 |
| 제1장 총 칙 |
| 제1조(명칭) 본 회는 이매동 성 바오로 성당 평신도사도직 단체 협의회(약칭 : 평단협, 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 운영 규칙은 본당 사목평의회 회칙 제5조 11항에 의해 제정되며, 본 회의 목적은 회원들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각종 평신도 사도직 수행을 활성화함으로써 회원의 신앙생활 향상과 교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성격) 본 회는 제단체가 본당 공동체 안에서의 역할을 조정하고, 각 단체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연구하고 실행하며, 지구 및 교구 평단협과의 유대를 맺는 기구이다.
|
| 제2장 조직과 임무 |
| 제4조(구성원, 모임의 구성 및 임무) |
① 본 회는 청년 및 청소년 단체를 제외한 교구에 등록된 단체들로 구성되며, 본 회의 회원은 이 단체들의 임원들이다
② 본 회의 임원은 평단협 회장, 부회장, 총무로 구성한다.
③ 본 회는 소속된 제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실행하며, 주임신부가 명하는 활동을 한다.
|
| 제3장 선출과 임명 |
| 제5조(선출과 임명) |
① 회장은 주임신부가 임명한다.
② 부회장 및 총무는 주임신부가 임명하되, 평단협 회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③ 각 단체의 장은 고유한 소속 단체의 회칙에 의거해서 주임신부가 임명한다.
|
| 제4장 회 의 |
| 제6조(회의) |
① 정기총회에서는 본 회의 임원 선출 및 활동 계획을 논의하며, 필요시 회장은 주임신부의 승인을 받아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각급 회의는 회장단이 소집할 수 있다.
|
| 제5장 재 정 |
| 제7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본당 운영비,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
| 부 칙 |
1. 본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수정 보완할 수 있다.
2.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교회법과 교회의 전통에 따르며, 본 규칙은 교구장에 의해 개정된다.
|
| 부 칙 |
| 1. (시행일) 본 규칙은 2005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
| 평신도 사도직 단체 협의회 단체 현황 |
레지오 마리애
- 사랑하올어머니 Cu.
- 성가정의 어머니 Cu.
- 희망의 모후 Cu.
- 샛별 Cu.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바오로 대학
|
울뜨레야
성령 기도회
매리지 엔카운터
연령회
성모회
성물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