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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당 > 조직 > 소공동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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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제1조 (명칭) 본 회는 이매동 본당 소공동체 위원회(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운영 규칙은 본당 사목평의회 회칙 제5조 7항에 의하여 제정되며, 본 회의 목적은 주임신부의 사목지침에 따라 본당 소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있다.
제3조 (성격) 본 회는 소공동체 활성화와 관계되어 본당 사목평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과 주임신부가 결정한 것의 실행을 추진하는 기구이다. |
| 제2장 조직과 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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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구성원, 모임의 구성 및 임무) |
1. 본 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및 몇 명의 지역장 또는 구역장 그리고 전문 위원들로 구성되며,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고, 본당 관할 구역 내의 교우 공동체 활성화에 도움을 주며, 지역장 및 구역장 모임에서 이루어진 사항들을 사목평의회에 제시하고, 이를 실행할 계획을 수립한다.
2. 본회의 회장은 임원들인 부회장 및 총무와 협조하여 지역장 모임을 주관하고, 구역·반장 모임의 운영 방안을 모색한다.
3. 그 밖에 기타 본당에 필요한 모임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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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선출과 임명 |
| 제5조 (선출과 임명) |
1. 소공동체 위원회 회장은 주임신부가 임명한다.
2. 소공동체 위원회 부회장은 1~2명으로 주임신부가 임명하며, 소공동체 위원회 회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3. 소공동체 위원회 총무는 주임신부가 임명하며, 소공동체 위원회 회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4. 소공동체 위원회 위원은 주임신부가 임명하며, 소공동체 위원회 임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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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재 정 |
제6조 본 회의 재정은 본당 운영비,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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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부 칙 |
제1항 본당의 규모나 사정에 따라서 지역장을 둘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되는 구역장들이 지역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항 소공동체 위원회 회장 산하에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항 본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수정 보완할 수 있다.
제4항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교회법과 교회의 전통에 따르며, 본 규칙은 교구장에 의해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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