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대전고법 제1형사부 한기택 부장판사(46)가 휴양지인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심장마비로 별세했다.
25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휴가차 동남아 여행지로 떠난 한 부장판사가
24일 현지시각
오전 10시께 말레이시아 보르네오섬 북부 키나발루산(4101m) 기슭에 위치한
코타키나발루에서 심장마비로 별세했다.
시신은 26일 오전 7시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빈소인 삼성의료원에 안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훈기자 khk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