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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2-14 13:30
교회 문화재는 안전한가
 글쓴이 : 김요셉
조회 : 6,288  

 
상당수 건축물 화재에 무방비 노출 … 대책 시급

11일 새벽, 한국의 상징 숭례문이 화재로 잿더미만 남은 가운데, 교회 문화 유산 건축물도 화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대책마련이 요청되고 있다.

가톨릭신문이 숭례문 붕괴 직후 전국 문화유산 건축물 10곳을 전화 확인한 결과, 상당수 교회내 문화유산이 항온 항습 시설과, 화재 도난 방지 시설 등 기본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와 방사총(물대포), 방수막 같은 방재시설은 생각도 못하는 실정이다. 화재, 지진, 홍수, 폭설 등 재난시 대처 메뉴얼은 더더군다나 없다. 이번 숭례문 화재와 같은 일이 교회 문화유산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실제로 2005년 6월 등록문화재 제189호로 지정된 전주교구 장수본당 수분공소 등 오래된 교회내 문화유산 건축물들이 대부분 이번에 화재로 소실된 숭례문과 같은 목조건물이다.

교황청 문화재위원회는 1999년 ‘교회 문화재 목록과 도록 : 필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를 통해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교회의 막대한 세습 자산들을 보호하고 그 가치를 증진시키고자, 교회 단체나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 자산 목록과 자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교회내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소위 ‘한국교회 문화 백서’ 조차 없는 실정.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한국교회도 가장먼저 교회 문화유산 보존 실태를 파악, 교회 문화유산 목록화 작업과 보존관리지침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단국대 건축과 김정신(스테파노 55) 교수는 “교회 문화유산을 지키려는 노력 그 자체가 교회의 역사, 신앙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소중한 작업”이라“국가가 교회내 문화유산을 문화재로 지정하기에 앞서 교회가 먼저 교회 문화재로 등록하고 지정, 관리 및 홍보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교회 건축물 중 국가 지정 문화재는 30여 곳과 시도 등록문화재(20여곳)와 아직 등록되지 않는 50년 이상된 교회 건축물 30여 곳을 포함할 경우 당장 보존 관리가 필요한 건축물만 80여 곳에 이른다.

우광호 기자 woo@catholictim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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