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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19 15:44
공의회문헌 풀어보기 - 전례헌장 해설(2)
 글쓴이 : Stephanos
조회 : 12,074  

‘거룩한 전례의 쇄신과 증진을 위한 일반 원칙’을 다루는 제1장(5~46항)에서는 전례 쇄신과 증진을 위한 일반 원칙으로 모두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① 거룩한 전례의 본질과 전례가 교회 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5~13항)
② 전례 교육과 능동적 참여의 촉진(14~20항)
③ 거룩한 전례의 쇄신(21~40항)
④ 교구와 본당의 전례 생활 증진(41~42항)
⑤ 전례적 사목 활동의 증진(43~46항)
이 다섯 가지 일반 원칙은 이어오는 2장부터 7장에 나오는 내용을 실제로 규정하기도 하고 보완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다. 그 가운데서도 전례의 본질 및 전례가 교회 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관한 첫째 원칙은 반드시 유념할 필요가 있다. 전례가 무엇인지 또 전례가 교회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대로 알아야만 전례의 능동적 참여를 비롯해 전례헌장이 제시하는 그 밖의 내용들에 대해서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서다. 이번 호에서는 일반 원칙의 이 첫째 부분을 살펴본다.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느님께 드리는 영광이 교회 전례 안에서 이뤄져
전례헌장의 교부들은 인간의 구원과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일이 교회가 거행하는 전례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주목한다(5~6항). 먼저 하느님께서는 때가 차자 말씀이신 당신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시어 ‘육신과 영혼의 의사’가 되게 하시고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가 되게 하셨으며 그리하여 인간을 구원하고 하느님께 완전한 영광을 드리게 하셨다.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특히 “당신의 복된 수난과 저승에서 살아나신 부활과 영광스러운 승천의 파스카 신비…를 통해 성취하셨다”(5항).

하느님께서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구원 사업을 완성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께서도 사도들을 파견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들이 선포하는 구원 활동을 모든 전례 생활의 중심인 희생 제사와 성사들을 통하여 수행하게 하셨다”(6항). 교회는 자신이 세상에 태어난 성령 강림 날 이후로 파스카 신비를 거행하기 위해 한 데 모여 복음을 읽고 성찬례 거행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승리와 개선을 재현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느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린다.

공의회 교부들은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느님께 드리는 영광이 이렇게 교회의 전례 안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적시하고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교회에 특별히 전례 행위 안에 계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7항). 그리스도께서는 “집전자의 인격 안에 또한 특히 성찬의 형상들 안에 현존하시어 미사의 희생 제사 안에 현존하신다.” 또 “당신 능력으로 성사들 안에 현존하신다.” 그래서 △누가 세례를 줄 때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례를 주시며 △교회에서 성경을 읽을 때 당신 친히 말씀하시며 △교회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분께서 현존하신다.

전례헌장의 교부들은 이런 의미에서 전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수행하는 것”(7항)이라고 본다. 전례 안에서 “인간의 성화가 감각적인 표징들을 통하여 드러나고 각기 그 고유한 방법으로 실현되며 그리스도의 신비체 곧 머리와 그 지체들이 완전한 공적 예배를 드린다”(7항)는 것이다. 이렇게 전례는 “사제이신 그리스도와 그 몸인 교회의 활동”이므로 탁월하게 거룩한 행위일 뿐 아니라 “교회의 다른 어떠한 행위와 같은 정도로 비교될 수 없다”(7항)고 교부들은 단언한다.

교회가 거행하는 이 전례는 천상 예루살렘에서 거행되는 천상 전례와 대비된다. 한 마디로 지상에서 교회가 바치는 전례는 천상 전례를 미리 맛보게 해준다(8항). 그러므로 그리스도 신자들은 이 지상 전례에 참여하면서 다가올 천상 전례를 미리 맛보며 이를 통해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그분을 기다린다.

전례는 교회 생활의 정점이며 원천
공의회 교부들은 이어 전례의 특징을 교회 활동과 관련지어 설명한다. 전례는 ‘교회의 유일한 활동이 아니지만 교회 생활의 정점이며 원천’(9~10항)이라는 것이다.

전례가 교회의 유일한 활동이 아닌 것은 전례에 참여하려면 먼저 부르심을 받아 신앙을 갖고 회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면서 회개하고 믿으라고 권고한다. 그뿐 아니라 믿는 이들에게도 늘 신앙과 참회를 권고하면서 성사에 참여하도록 준비시키고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며 온갖 신심 생활과 사도직 활동으로 신자들을 이끌어야 한다(9항).

그러나 “전례는 교회의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동시에 거기에서 교회의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10항)이다. 사도직 활동의 목적이 “하느님의 자녀가 된 모든 이가 한데 모여 교회 한가운데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희생 제사에 참여하고 주님의 만찬을 먹도록 하는 것”(10항)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공의회 교부들은 전례의 힘 또는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신자들이 파스카 성사로 힘을 얻어 그 사랑 속에 한 마음이 되도록 촉구하고 △믿음으로 받은 것을 생활로 지키도록 기도하며 △신자들을 그리스도께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이끌고 불타오르게 한다.

하지만 전례를 통해 이렇게 완전한 효과를 거두려면 신자들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11항). ① 올바른 정신 자세로 거룩한 전례에 참례하고 ② 자기 마음을 목소리에 맞춰 즉 말과 마음이 일치시켜 ③ 천상 은총을 헛되이 받지 않도록 은총에 협력해야 한다. 그래서 공의회 교부들은 교회의 목자들에게 “신자들이 (전례를) 잘 알고 능동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전례에 참여하도록 돌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전례를 유효하고 올바르게 거행하기 위한 법규를 준수할 것을 요청한다.

헌장은 이어 전례와 개인 기도의 관계에 대해 설명한다(12항). 전례가 이렇듯이 중요하다고 해도 영성 생활이 전례의 참여만으로 이뤄지지는 않기에 신자들은 공동으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의회 교부들은 전례의 본질과 교회 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이와 같이 설명하면서 아울러 전례와 신심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도 분명히 한다(13항). ① 비록 거룩한 전례가 아니라 하더라도 신자들의 신심 행위는 교회의 법률과 규범에 부합하는 한 적극 장려해야 한다. 이는 사도좌의 명령에 따라 이뤄질 때 특히 그러하다. 예컨대 프란치스코 교황은 9월1일을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로 지내도록 했고 교황청은 이 기도의 날 예식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사도좌의 명령에 따른 신심 행위에 해당한다. ② 주교들의 명령에 따라 그리고 합법적으로 승인된 관습이나 예식서에 따라 거행되는 개별 교회의 거룩한 행위는 특별히 존중된다. 대표적으로 매일미사 전과 매일 밤 9시에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바치는 기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거룩한 전례는 그 본질상 이러한 신심 행위를 훨씬 앞서가는 것”이기에 이런 신심 행위들은 전례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공의회 교부들은 당부한다.

 

글 / 이창훈 알폰소 평화신문 편집국장

 

[출처] 월간 레지오 마리애 2015년 11월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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