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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7-05 13:12
제목; 본당 재정현황과 성소후원회비 사용내용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글쓴이 : sj스테파노
조회 : 15,106  

제목; 본당 재정현황과 성소후원회비 사용내용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1.본당 신부님 숙소인 사제관을 리모델링하고 오디오 씨스템을 설치했다고 알고 있습니다.증축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사제관 리모델링 비용과 오디오 씨스템 설치비용이 궁금합니다.

2.본당 성물방 판매이익금 삼천팔백만원(38,000,000원)이 본당 재정으로 입금 처리되어야 하나 주임신부가 재정 규칙을 임으로 바꾸어 교구의 승인없이 성소후원회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무실에서 별도 보관하고 있는 성소후원회 지출품의서와 실제 입출금 내역이 있는 성소후원회 통장과 함께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3.아울러 2016년 4월 8일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요구한 2015년말 본당 재정현황을 공개하여 본당 재정을 주임신부님이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파인힐 16-07-09 16:55
 
정답을 알려 드릴까요 ? 절대로 밝히지 아니 할 것 입니다 . 구린내 나는게 있나 보네요 .
가로등2 16-07-22 12:40
 
본당을 대표하여 답변 주실 분이 한 분도 없나요??
미카엘라A 16-08-06 22:22
 
오랜만에 여기에 들어와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무슨 의심이 그렇게 많은지... 무슨 불만들이 그렇게 많은지...
 서로 이해하고 기도해 주고 조금씩 양보하면 안될까요???    비신자들이 볼까 부끄럽네요.    3번 재정 현황은 금년 언제가 주보 간지에 다 공지되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통장 잔고가 그렇게 의심스럽나요?  교무금이나 봉헌금이나 등등은 성당주임신부님이든  누구든 당당자들이 투명하게 처리 해주기를 하느님께 기도 드리는게 더 낳겠네요..  1번  비용은 주임신부님 숙소에 좀 설치해 드리면 안되나요??  복지 차원이든 , 주의 사제로서 세상의 모든 희노애락을 포기하고 주의 길을 걸으신분께 그렇게 좀 해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제가 모든저희 성당 8천명이 넘는 분들의 모든 것을  다 만족시켜드리지는 못하신다고 생각됩니다.  사제도 인간이거든요..    개신교  신자들은 목사들에게 우리가 생각지 못할 정도의  물질적인 후원을 합니다.    제발 서로 비방하지 맙시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면서 사랑스러운 공동체가 되도록 각자 노력합시다.    봉사든 뭐든 사제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냥 하면 하느님께서 다 보상해 주시라 믿습니다.    서로 상처 받으신 분들을 위해 기도 하겠습니다..
     
sj스테파노 16-08-23 17:08
 
1. 집안 살림은 대부분 자매님(부인)분들이 하시는데, 자기집 자산도 모르면서 살림을 하시는것 같습니다.
    하반기 재정현황이 공지되면 그결과로 자산현황을 공지 하여야지요. 
2. 수원교구 홈페이지에 질의에 대한 답이 진실과는
      거리가 멀고요.(수원교구홈페이지 - 참여마당 - 자유로운글에서 이매동신자 질의와 이매동성당답변 확인하세요.)
3. 비신자가 볼까 부끄럽네요 ; 그러게요. 부끄러운일을 왜 할까요?
젤마노 16-08-11 14:46
 
미카엘라A 자매님의 글에대한 견해
자매님글; 서로 이해하고 기도해 주고 조금씩 양보하면 안될까요???
견해; 평신도는 사재를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제는 ......(‘하느님 백성’의 신학적 관점은 평신도와 사제를 근본적으로 동등한 관계로 올려놓았다.)
 
자매님글; 비신자들이 볼까 부끄럽네요. 
견해; 교회는 감추거나 누가보아도 부끄러운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자매님글; 3번 재정 현황은 금년 언제가 주보 간지에 다 공지되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견해; 당해년도 세입 세출 현황만 공개 됬습니다.
일반회계 처럼 이월 자산(누적자산) 공개되지 않았으며 자산현황을 알 수 없습니다.
자산현황공개는 2012년에 공개되고 공개된 사실이 없습니다
 
자매님글; 통장 잔고가 그렇게 의심스럽나요?  교무금이나 봉헌금이나 등등은 성당주임신부님이든  누구든 당당자들이 투명하게 처리 해주기를 하느님께 기도 드리는게 더 낳겠네요..
견해; 우리본당은 사목위원이 없으며 당연히 재정관리위원도 없습니다.
본당 교우들의 알아야할 권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매님글;  1번  비용은 주임신부님 숙소에 좀 설치해 드리면 안되나요??  복지 차원이든 , 주의 사제로서 세상의 모든 희노애락을 포기하고 주의 길을 걸으신분께 그렇게 좀 해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견해;(본당 성물방 판매이익금 삼천팔백만원(38,000,000원)이 본당 재정으로 입금 처리되어야 하나 주임신부가 재정 규칙을 임으로 바꾸어 교구의 승인없이 성소후원회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원칙도 없이 사용하고 있으며  본당의 세출부분을 보면 본당운영과 교우들간의 화합의장, 평신도단체운영, 선교활동, 등 에는 사용하지(적게) 않고, 증축한지 얼마 안된 사제관 리모델링 오디오 씨스템 설치를 하였으니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STJohn 16-09-17 04:15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네여!!!

성당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할  일이네여
'배 째라! 이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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