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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29 10:05
평신도
 글쓴이 : 젤마노
조회 : 11,808  

▶평신도 ( 출처 : 가톨릭대사전)

한자 [平信徒] 라틴어 [laicus] 영어 [layman]

[관련 단어] 가톨릭평신도사도직운동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선택된 백성으로 성직자를 제외한 모든 신자. 성세성사를 통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직, 왕직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완수하는 신자를 말한다. 교계제도에 참가하는 성직자 계급과는 구별되고(교회법 207조), 신앙고백, 미사참례, 영성체, 교회교리의 옹호, 교회의 유지, 합법적인 교회 당국에 대한 존경과 복종(교회법 208-221조)의 의무가 있다. 평신도는 구원을 위해 교회에서 마련한 하느님의 말씀, 성사, 대사, 축복 등을 받을 수 있고, 교회에서 베푸는 매장, 기도자들에게 기억되는 일, 전례에의 참여 및 교회에 대해 스스로의 의견을 밝힐 권리 등이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까지 평신도를 ‘듣고 따르는 교회’(ecclesia discens et oboediens)라 하여 평신도의 수동성이 강조됐으나, 공의회를 통해 평신도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었다. 즉 평신도가 성직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직자가 신의 백성인 평신도의 구원을 위해 존재한다는 정신에 따라 <교회에 관한 교의헌장>(1964),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1963),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1965) 등을 통해 공의회는 평신도의 특수사명을 인정하고 평신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평신도는 사회의 누룩으로서 세상에서 주 예수의 부활과 생명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살아 계신 하느님의 표지여야 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사회질서를 개선하여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 한편 평신도는 신학생, 성직지원자, 교회에 봉사하기 위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성직복을 착용해서는 안된다. (→) 가톨릭평신도사도직운동

 

[참고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1981 / T. Clarke, Parish

 


요시비 15-08-08 16:48
 
동감입니다.
천주교회는 1960년대 초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열면서 장기간에 걸친 열띤 토론과 논의 끝에 평신도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교령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공의회가 있기 전과 있고 난 후는 천지개벽할 만한 대변화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신자의 기본은 기도와 활동이 두 축이고, 교회의 두 축은 사제와 평신도입니다.
누가 위고 누가 아래가 아니라 같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두 축입니다!! 이 점을 깊이 묵상해 봐야겠습니다. 이 시점에서....교회는 바뀌어야 합니다. 진실은 존중받아야 하고, 리더는 경청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소통이 있고 대화가 있어야 활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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