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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06 10:33
교중미사
 글쓴이 : 젤마노
조회 : 21,616  

교중 미사

4. 본당 사목구 주임사제는 본당에 취임을 한 뒤 주일마다 그리고 자기 교구의 의무 축일에 자기에게 맡겨진 교우들을 위한 지향으로 미사를 드릴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거행이 합법적으로 장애되는 이는 그 당일에 타인을 시켜서든지 또는 다른 날에 직접 그 지향으로 미사를 드려야 한다. 주교도 자기 관할 교우들을 위하여 똑같이 이 의무를 지닌다. 여러 본당 사목구를 맡은 주임사제와 여러 교구의 사목을 맡은 교구장은 위에 언급된 날에 자기에게 맡겨진 교우들 전체를 위한 지향으로 한 대의 미사만 드릴 의무가 있다(교회법, 제388.534조).

교우들을 위한 미사(교중 미사) 의무는 이 전례력에서 그 날짜 아래에 † 로 표시하였다.

1) 한국 교회의 의무 축일은 모든 주일과 예수 성탄 대축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성모 승천 대축일이다. 전례력 지침 제7항에 따라서 주님 공현 대축일은 1월 2일과 8일 사이의 주일로, 주님 승천 대축일은 부활 제7주일로,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은 삼위일체 대축일 다음 주일로 옮겨서 경축한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 대축일(12월 8일), 성 요셉 대축일(3월 19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6월 29일), 모든 성인 대축일(11월 1일)은 의무 축일로 경축하지 않으나 미사 참여는 권장한다(교회법, 제1246조 1.2항).

2) 교중 미사는 미사 예물 없이 미사를 집전하여야 한다. 주일이나 의무 축일에 미사를 여러 대 집전하는 본당 주임사제는 한 대의 미사 예물만 자기의 것으로 하고 나머지 미사 예물은 교구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교중 미사 규정은 1985년 10월 14-17일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에서 결정되고 1986년 9월 23일 사도좌 인가를 받았다.>

 

출처 ; 한국천주교주교회의.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말씀마당-전례력

-미사 거행에 관하여 중 4항

 

*교중미사

  교구장 주교와 본당 주임 신부가 미사 예물을 받지 않고 신자들을 위해 의무로 봉헌해야 하는 미사.

  교중 미사를 봉헌하도록 한국 천주교회가 정한 의무 축일은 모든 주일과 예수 성탄 대축일(12월 25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1월 1일), 성모 승천 대축일(8월 15일)이다.

 

출처 : [천주교용어자료집]

 


보아즈 15-03-09 11:52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듯 합니다...
성당의 형편에 따라 보좌 신부님이 계신곳도 있고 안계신 곳도 있습니다...
당장 서품 받자마자 파견되어 나간 사제라 할지라도 그곳에 사제가 한 사람이면 "주임사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제서품을 받는 순간 모든 사제는 "동등한 품위"를 갖습니다. 이 자료집에서 말 하고자 하는 것은 보좌 사제가 교중 미사를 집전해서는 안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성당의 주가 되는 사제가 집전해야 한다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본당의 주임 사제께선 1~2년의 보좌 생활을 마치면 주임사제가 되어 발령 받게 될 후배 사제를 조금 더 경험케 하고싶다는 사목 방침을 내놓으신건데 이렇듯 교묘한 글로 분열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젤마노 15-03-09 14:46
 
교중미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를 가진 사제가 당일에 해당 본당에서 봉헌해야 한다. 또한 교중미사는 직책상의 의무이기 때문에 교구장 서리, 교구장 대행, 본당의 임시 주임사제에게도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교구장이 아닌 주교와 부주교, 보좌주교 및 부교구장과 교구청 근무 사제들, 본당의 보좌신부들, 신학교 교수신부들, 군종사제들에게는 의무가 없다
출처 : [가톨릭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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