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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5-29 09:15
 조회 : 8,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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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내사원 교령 발표…6월 28일~내년 6월 29일
바오로 사도 탄생 2000년을 맞아 선포된 특별 희년인 ‘바오로 해’ 기간 동안 특별 전대사의 은총을 얻을 수 있게 됐다.
교황청 내사원(원장 제임스 프랜시스 스태포드 추기경)은 성령 강림 대축일 전야인 5월 10일 교령을 발표, 오는 6월 28일부터 내년 6월 29일까지 이어지는 ‘바오로의 해’ 동안 전 세계 신자들이 특별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령에 따르면 전대사를 받고자 하는 신자들은 우선 ‘일반 조건’(usual conditions), 즉 “모든 죄에 대한 애착을 끊어버리고 고해성사와 영성체, 그리고 교황의 뜻대로 기도”해야 하는 조건을 지켜야 한다.
교령은 이러한 조건 하에서 세 가지 방법으로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첫 번째는 “교황 대성전인 오스티엔세 거리의 성 바오로 대성전을 경건하게 순례하고, 교황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면”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교령은 이러한 거룩한 순례 때에 바치는 기도가 신자들에게 성 바오로 사도를 기억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더 북돋우기 위해 “신자들은 각자 개별 신심에 따라 성체 제대 앞에서 하느님께 개인 기도를 바친 다음, 고백의 제대에 가서 ‘주님의 기도’와 ‘사도 신경’을 하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성 바오로에게 바치는 경건한 간구를 덧붙인다. 또한 그러한 신심 행위는 언제나 사도들의 으뜸인 성 베드로에 대한 기억과 이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는 여러 지역 교회 신자들이 공적으로 바오로 사도를 공경하는 거룩한 예식이나 신심 행사에 경건하게 참여하면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즉, 바오로의 해를 시작하고 마치는 날에는 모든 성당에서, 또 지역 직권자가 정한 다른 날들에는 성 바오로의 이름을 지닌 성당에서, 또 지역 직권자가 신자들의 편의를 위해 지정한 다른 장소에서 바오로 사도를 공경하는 행사에 함께함으로써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질병이나 다른 정당하고 중요한 이유로 장애가 있는 신자들도 언제나 어떠한 죄도 짓지 않겠다는 마음가짐과 되도록 빨리 전대사의 일반 조건들을 이행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성 바오로 사도를 공경하는 경축 행사에 영적으로 함께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위하여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자신의 기도와 고통을 바치면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신자들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죽은 이들을 위해서도 지정된 조건을 채울 때마다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현행 규범에 따라 전대사는 하루에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대사(大赦, Indulgence) :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죄 때문에 받아야 할 잠시적 벌(poenae temporalis)을 하느님 앞에서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죄과에 대한 벌을 모두 면제받는 것을 전대사, 부분적으로 면제받는 것을 부분대사 또는 한대사라고 한다(교회법 992~996조 참조).
서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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