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터 > 나눔방

 
작성일 : 02-12-23 00:00
re: 김 요셉님께
 글쓴이 : 김요셉
조회 : 12,158  
† 찬미 예수님!

저는 신부가 아니라 평신도입니다.
천주교에 관심이 있으시다니 기쁩니다.

우선 간단히 천주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천주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후 예수님의 열두제자 중 수제자인 베드로 사도가 첫번째 교황으로 시작하여 현재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까지 2000년을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중세 그러니까 약 400-500년전 독일의 천주교 신부인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주창하여 천주교에서 저항하여 갈라져 나온 종파가 개신교입니다. 개신교에는 루터파, 칼빈파, 장로파, 감리교파 등등 수많은 분파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라 함은 그리스도교를 일컬는 말로 중국에서 그리스도를 기독이라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종교는 기독교,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교는 크게 두 파로 나뉘어집니다. 즉, 천주교와 개신교 입니다. 

그러므로 개신교는 처음부터 생긴 종교가 아니라 약 4-500년 전에 가톨릭에서 분파되어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주교의 핵심 교리인 삼위일체,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 등이 모두 같습니다. 또한 신약, 구약도 거의 대부분 같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요....
문제는 신앙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주교에서는 개신교 신자를 갈라져나간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 자주 기도합니다.  갈라져 나간 형제들이 주님 안에서 다시 모이게 해 달라고요.


다음은 수녀님에 대한 답변입니다만 지식이 좀 짧아 미흡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당 요한 성당의 주임신부님의 글을 참고로하여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혹은 성당에서 머리에 검은 베일을 쓰고 있는 수녀님들을 봅니다.  천주교에서 남자 수도자는 수사님이라고 하며 여자 수도자는 수녀님이라고 합니다.
신부님은 사제로써 하느님께 제사(미사)를 드리는 분으로 성직자라고하며 수도자는 아닙니다. 물론 수사 신부님도 있습니다만...

수녀는 아무나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녀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우선 가톨릭 신앙을 알아야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인데 가톨릭에서 세례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수녀생활에 대하여 설명해 봐야 그 깊은 뜻을 알아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수녀생활을 다만 독신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고 복지사업이나 교육사업을 하면서 평생을 사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다면 수도생활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도생활은 우선 하느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인간적이고 육적인 모든 것을 끊고 하느님만을 위해 평생을 바치는 생활입니다. 우선 인간의 기본 욕구인 성욕을 포기하고 평생 동정을 지키는 삶이고(이를 정결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의 소유욕을 끊고(이를 청빈이라고 합니다), 자기 의지까지도 포기하고 하느님과 교회와 웃어른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는 (이를 순명이라고 합니다) 삶을 사는 것이 수도생활입니다. 이를 실현하면서 살기 위하여 혼자 살지 않고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것이 수도생활이고 이렇게 사는 여자들을 수녀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수녀님들의 외적인 모습이 수녀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수녀님들이 하고 있는 복지사업이나 교육사업, 사회사업 등은 위에 말한 수도생활의 보조수단으로 하는 것이지 사업이 우선이 아닙니다.

이런 수녀가 되기 위하여는 우선 천주교회에서 세례를 받은지 3년 이상이 된 사람이라야 합니다. 교회법 643조의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만 17세 이상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수녀원에서 30세 이상 된 사람의 입회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② 혼인 존속 중의 배우자가 아닐 것(한국의 거의 모든 수녀원에서는 결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입회시키지 않습니다) 그밖에도 열심한 천주교 신자 이여야 하며 공동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건강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적어도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리고 천주교 신부님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라야 하며 부모 형제 친척 모두를 떠나 온전히 수도생활만을 하겠다는 사람이라야 수녀회에 입회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각 수녀회는 수녀회의 특성에 따라 조건이 다르므로 일반적인 조건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입회가 허가된 사람은 지원기와 청원기를 적어도 2년간 거치고 수련기를 2년간 거친 후에 서원을 합니다. 서원을 한 사람이 밖에 나와 활동을 하게 됩니다.

혹시 수녀님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한다면 수녀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답변이 형제님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당 알림터 나눔터 그림터 믿음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170 (이매동 106-1 번지)
Tel: 031-703-4437  Fax: 031-707-6950  Email: bdpaul@casuwo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