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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1-10 00:00
re: 음악 저작권법 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필독]
 글쓴이 : 가로등
조회 : 5,662  
<HTML>
<HEAD>
<STYLE>
  BODY, TR, TH, TD { FONT-SIZE:9pt; FONT-FAMILY:굴림; }
  P {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FONT-SIZE:9pt; FONT-FAMILY:
굴림; }
</STYLE>
<BODY leftMargin=8 topMargin=4>
<P>보충자료입니다...</P>
<P> </P>
<P> </P>
<CENTER> </CENTER>
<P align=left><A
href="http://www.mct.go.kr/korea/office/data/data_view.jsp?menu=221&amp;viewFlag=read&amp;oid=@280|15|4&amp;part_no=문화예술"
target=_blank></A></P>
<P><FONT face=바탕>
<P><FONT color=#006699></FONT> </P>
<P></FONT><FONT face="Times New Roman"
color=#8e8e8e>------------------------------------------------------------------------------------------------------------</FONT></P>
<P><FONT face="Times New Roman"></FONT>
<P><FONT face="Times New Roman" color=#d41a01></FONT></P>
<P><FONT face="Times New Roman"></FONT></P>
<P><FONT style="BACKGROUND-COLOR: #333333" color=#ffff00>1.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FONT></P>
<P><FONT style="BACKGROUND-COLOR: #333333" color=#ffff00></FONT> </P>
<P>개정된 전송권 법안에서는, 불분명한 음원을 전송한 개인에게 </P>
<P>법적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STRONG><FONT color=#d41a01>카페 및 블로그에
저작권</FONT></STRONG><STRONG><FONT color=#d41a01>이 명확치 않은 음원파일을
</FONT></STRONG></P>
<P><STRONG><FONT color=#d41a01>링크하셨다면 해당 음원을
삭제하</FONT></STRONG><STRONG><FONT color=#d41a01>실 것을 권합니다.</FONT></STRONG></P>
<P>앞으로도 이러한 음원 파일의 링크는 가급적 피해주실 것을 당부해드립니다. </P>
<P> </P>
<P> </P>
<P><FONT style="BACKGROUND-COLOR: #333333" color=#ffff00>2.어떤 파일이 단속의
대상인가요? </FONT></P>
<P><FONT style="BACKGROUND-COLOR: #333333" color=#ffff00></FONT> </P>
<P><FONT color=#767173>MP3, WMA 등 파일 포맷 및 스트리밍 등 방식을 떠나 모든 음악관련 물(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곡, 경음악, 뮤직 비디오 등)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 허가를 득하지 않은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FONT></P>
<P> </P>
<P> </P>
<P><FONT style="BACKGROUND-COLOR: #333333" color=#ffff00>3.어떤 종류의 음악이 단속이 되나요?
</FONT></P>
<P><FONT style="BACKGROUND-COLOR: #333333" color=#ffff00></FONT> </P>
<P><FONT color=#767173>클래식, 가요, 팝, 민요 국악 등 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 곡, 뮤직 비디오, 가사 등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곡이 오래되어 저작권 시효가 만료된 곡이라 할지라도 그 곡을 다시 오늘날에 듣기 위해서 다시 연주, 기획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사, 작곡에 대한 저작권은 소멸하였더라도, </FONT></P>
<P><FONT color=#767173>저작 인접권(명창, 연주자, 기획자, 제작자) 문제가 남아있게 되고 저작인접권단체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FONT></P>
<P><FONT color=#767173>어떤 가수의 팬클럽의 경우에도 가수나 그 가수의 기획사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 곡을 작사,
작곡을 한 한국저작권협회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FONT></P>
<P> </P>
<P> </P>
<P><FONT style="BACKGROUND-COLOR: #333333" color=#ffff00>4.음악저작물을 어느정도 무단사용할 경우
저작권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FONT></P>
<P><FONT style="BACKGROUND-COLOR: #333333" color=#ffff00></FONT> </P>
<P><FONT color=#767173>어느 정도라는 규정은 없지만 제3자가 무슨 곡인지 인지할 정도의 범위(양)를 무단 사용했을 경우
저작권을 침해 했다고 합니다. </FONT></P>
<P> </P>
<P> </P>
<P><FONT style="BACKGROUND-COLOR: #333333" color=#ffff00>5.저작권위반 혐의로 단속을 받았을 때
통보를 해주고 이 통보 때 </FONT><FONT style="BACKGROUND-COLOR: #333333"
color=#ffff00>저작권위반 음악파일을 지우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FONT></P>
<P><FONT style="BACKGROUND-COLOR: #333333" color=#ffff00></FONT> </P>
<P><FONT color=#767173>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에도 저작권을 가진 단체나 기관에서 계속 길거리 단속뿐만
아니라 인터넷(온라인)상에서의 광범위한 침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작권위반이
경미한 침해일 경우에는 네티즌들을 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보하고 형사고발조치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있으나,</FONT></P>
<P><FONT color=#767173></FONT> </P>
<P><FONT color=#767173>        - 침해정도가
광범위하거나<BR>        -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하거나<BR>        - 차후에도 저작권 침해를 계속하거나,
침해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FONT></P>
<P><FONT
color=#767173>            바로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FONT></P>
<P> </P>
<P> </P>
<P><FONT style="BACKGROUND-COLOR: #333333" color=#ffff00>6.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여
카페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FONT></P>
<P><FONT style="BACKGROUND-COLOR: #333333" color=#ffff00></FONT> </P>
<P><FONT color=#767173>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는 것은 원저작물을 가공하여 2차 저작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때 아무리 CD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CD를
변환하여 복제, 전송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즉, 구입한 CD라도 복제, 전송에 대한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불법입니다.</FONT></P>
<P> </P>
<P> </P>
<P><FONT style="BACKGROUND-COLOR: #333333" color=#ffff00>7.카페나 동호회 사이트에서 다른
홈페이지에 있는 음악을 링크를 하는 것은</FONT><FONT style="BACKGROUND-COLOR: #333333"
color=#ffff00> 괜찮은가요? </FONT></P>
<P><FONT style="BACKGROUND-COLOR: #333333" color=#ffff00></FONT> </P>
<P><FONT color=#767173>현행법상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링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FONT></P>
<P><FONT color=#767173>합법적인 유료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무단으로 링크하여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단체)에서 그 사이트에 저작권허가를 주었을 때는 그 서버안에서 자기의 회원들을 위해서만 </FONT></P>
<P><FONT color=#767173>사용하라는 허가를 준 것입니다. 또한 음반CD를 하나 사서 듣는 경우에도 </FONT></P>
<P><FONT color=#767173>이 음반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라고 허가를 받는 것이지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온라인상에서
남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 사전 승인 받아야 합니다. </FONT><BR><BR><BR></P>
<P><A
href="http://www.mct.go.kr/korea/office/data/data_view.jsp?menu=221&amp;viewFlag=read&amp;oid=@280|15|4&amp;part_no=문화예술">문화관광부
저작권법 바로가기</A></P>
<P> </P>
<P> </P>
<P> </P>
<P>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81 border=0>
  <TBODY>
  <TR bgColor=#f4f4f4>
    <TD height=35> [새소식]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 </TD>
    <TD align=middle><FONT color=#999900>2004.09.23</FONT></TD></TR>
  <TR>
    <TD width=581 background=/korea/images/board_line_03.gif colSpan=2
    height=1></TD></TR>
  <TR>
    <TD colSpan=2 height=10></TD></TR>
  <TR>
    <TD align=middle colSpan=2>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7 width=550 bgColor=#adaead border=0>
        <TBODY>
        <TR>
          <TD bgColor=#ffffff><FONT color=#666666>
            <P>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고 음악 저작권의 기반을 충실히 다지기 위한 저작권법중개정법률안이 ''04. 9.
            23.(목)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은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그의 실연 및 음반에 대한
            ''전송권''을 부여함으로써 실연 및 음반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이다. </P>
            <P>현행법은 온라인상 ''전송'' 행위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자(실연자,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업계
            관계자 및 일반인들 사이에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한 원인이 된 바 있다. </P>
            <P>따라서 전송이라는 새로운 이용행위에 대하여 저작자-저작인접권자-이용자간 권리관계를 분명히 하여 온라인 음악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P>
            <P>특히, 우리나라는 온라인상 저작물 이용을 위한 기술 환경이 매우 발달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법적 보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가 곧 가입할 예정인 WIPO실연·음반조약에서도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이용제공권''(우리법상 전송권)을 부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조약 가입 전 국내법 정비 차원에서도 이번 개정의 의미가
            크다. </P>
            <P>개정 법률은 조만간 공포되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때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P>
            <P> </P></FONT></TD></TR></TBODY></TABLE></TD></TR>
  <TR>
    <TD vAlign=bottom colSpan=2>    <FONT
      color=#0000ff>첨부파일</FONT>: <A href="/servlets/Down?oid=@43559|1|3"><IMG
      height=14 src="/korea/images/b_hwp.gif" width=13 border=0> 저작권법중개정법률.hwp
      </A></TD></TR>
  <TR>
    <TD height=20></TD></TR>
  <TR>
    <TD width=581 background=/korea/images/board_line_02.gif colSpan=2
    height=4></TD></TR>
  <TR>
    <TD bgColor=#efefef colSpan=2>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81 border=0>
        <TBODY>
        <TR>
          <TD width=15 height=24></TD>
          <TD align=left width=276>담당부서 : 저작권과 (02-3704-9474) </TD>
          <TD align=right width=275>담당자 : 신창환 (chshin@mct.go.kr)
      </TD></TR></TBODY></TABLE></TD></TR></TBODY></TABLE></P>
<P><BR> </P>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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