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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1-10 00:00
음악 저작권법 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필독]
 글쓴이 : 홍보분과
조회 : 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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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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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leftMargin=8 topMargin=4>
<P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STRONG><FONT color=red size=3>음악
저작권법 시행에 따른 준수사항<BR><BR></FONT></STRONG></P>
<P><FONT color=blue size=3>+찬미예수님!</FONT></P>
<P><FONT color=blue size=3> 이매동 교우님들, 반갑습니다.</FONT></P>
<P><FONT color=blue size=3></FONT> </P>
<P><FONT color=blue><FONT size=3> 아래 공지 사항을 숙지하시고 협조를 부탁합니다.
</FONT></FONT></P>
<P><FONT color=blue><FONT size=3>
<STYLE>P{margin-top:2px;margin-bottom:2px;}</STYLE>
</FONT></FONT></P>
<P><FONT color=blue size=3></FONT> </P>
<P><FONT color=blue><FONT size=3><FONT color=red>***음악 저작권법에 대한 시행 안내 및  준수
사항*** <BR></FONT><BR>우리 이매동 성당 홈페이지는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영원히 펼쳐나가야 할 곳입니다.
<BR>그러기 위해서 법이 정하는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BR><BR></FONT><FONT size=3><FONT
color=red>**1. 음악관련 저작권법과 해설** <BR></FONT><BR></FONT><FONT size=3><FONT
color=red>음악관련 저작권법이 지난 '04년 9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04년 10월 16일 공포되었고
2005년1월16일부터 시행되는 음악 저작권법, 주요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BR><BR>제64조의2 (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본조신설 2004.10.16] <BR>제67조의3 (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BR><BR>부칙 <제7233호,2004.10.16> <BR>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FONT> <BR><BR>위 내용 중, <BR><BR>전송이란, <BR>저작권법 제2조 9의2에 따라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 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BR><BR>전송권이란, <BR>저작권을 소유한 저작물에 대해 전송을 하거나 타인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BR><BR>이러한 전송은 인터넷 상에 음원 스트리밍 링크 및 파일 공유, 다운로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기존의 전송권은
저작권자(작사가, 작곡가)에게만 인정되었으나, <BR><BR>이번 개정을 통해 실연자(가수, 연주자) 및 음반 제작자 (기획사, 음반사)에게도
그 권리가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BR><BR>따라서 음반사나 음반사 단체인 음반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전송권을 주장하는 경우,
<BR>종래에는 그 행사가 불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BR><BR>이러한 개정 저작권법은 부칙에 따라 <FONT
color=red>2005년 1월 16일부터 시행</FONT>됩니다. </FONT></FONT></P><FONT color=blue>
<P><BR><BR><FONT color=red size=3></FONT> </P>
<P><FONT color=red size=3></FONT> </P>
<P><FONT color=red size=3>**2. 게시판에 글을 올리시는 분들의  필 준수사항** <BR><BR>1.
지금까지 각자 올린 음악, 배경음악의 소스를 삭제 바랍니다.(단 성가는 제외) (1월 14일까지) <BR>안되면 홍보분과에서 모두 삭제할
예정입니다...</FONT></P>
<P><FONT size=3></FONT><FONT color=red> </P>
<P><BR><FONT size=3>2. 이전의 것은 수정, 삭제하시고, 앞으로는 음악이나, 배경음악을 일체 올리지 않도록 합시다.
<BR><BR>3.단, 성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별 다른 지침이 없을 경우, 성가 만을 활용토록 합시다.
<BR><BR></FONT></FONT><BR><BR><FONT size=3>* 법을 지키지 않아 고발조치를 당하게 되면 변명할 수도 없고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홈페이지를  폐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불상사를 우리 함께 예방해 나갑시다.
<BR>그래서 우리 성당 홈페이지의  본연의 목적 실현에 더욱 정성을 기울여 나갑시다. <BR>게시물에 음악이 없을 경우
효과성과 재미가 떨어지겠지만, 대한민국의 법이니 현재로선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 <BR><BR>*상기 음악 저작권법과 관련한 상황과 고을 지침을
이해하시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FONT></FONT></P>
<P><FONT color=blue size=3></FONT> </P>
<P align=right><BR><BR><FONT color=blue size=3>--- 이매동 성당 홍보분과 드림---
<BR></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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