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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12-03 00:00
미사예물에 대하여
 글쓴이 : 주임신부
조회 : 7,368  
<HTML>
<HEAD>
<STYLE>
  BODY, TR, TH, TD { FONT-SIZE:9pt; FONT-FAMILY:굴림; }
  P {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FONT-SIZE:9pt; FONT-FAMILY:
굴림; }
</STYLE>
<BODY leftMargin=8 topMargin=4>
<P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FONT size=2>  천주교회에는 법이 있는데
전 세계 교회법(로마교회법) 지방교회법(각 국가 천주교회법과 각 교구 교회법)으로 나눕니다.</FONT></P>
<P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FONT size=2></FONT> </P>
<P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FONT size=2>  로마교회법
</FONT></P>
<P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FONT size=2> 
945조</FONT></P>
<P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FONT size=2>   
1항 미사를 거행하거나 공동 거행하는 어느 사제든지 교회가 승인한 관습에 따라 특정 지향대로 미사를 바쳐주도록 제공된
예물을 받을 수 있다.</FONT></P>
<P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FONT size=2>   
2항 사제들은 아무런 예물을 받지 아니하여도 그리스도교 신자들 특히 가난한 신자들  의 지향대로 미사를 거행하기를 간곡히
권장된다.</FONT></P>
<P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FONT size=2>  946조
자기의 지향대로 미사를 바쳐주도록 예물을 제공하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에 선익에 기여하는 한편, 이 예물 제공으로써 교회의 교역자들과 사업을
지원하는 교회의 배려에 참여한다.</FONT></P>
<P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FONT size=2></FONT> </P>
<P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FONT size=2>  한국 천주교회법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FONT></P>
<P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FONT size=2> 
84조</FONT></P>
<P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FONT
size=2>    1항 천주교 신자뿐 아니라 세례받지 아니한 사람을 위해서도 미사지향을 두고 미사를
집전할 수 있다.</FONT></P>
<P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FONT
size=2>      2항 사제는 미사에 특정 지향을 두도록 제공하는 예물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는 예물이 적거나 또는 예물이 없더라도 미사를 집전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FONT></P>
<P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FONT size=2></FONT> </P>
<P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FONT size=2>  성서에서의
예물</FONT></P>
<P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FONT size=2>   
1. 사람은 하느님께 감사하고 창조주께 종속됨을 표시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바쳐야 할 필요를 느낀다(카인, 아벨의 제물. 창세기 4,
3-5)</FONT></P>
<P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FONT
size=2>    2. 이스라엘 민족은 하느님께 예물을 바치는 것을 민족의 법으로 의무화하였다(출애
23,15. 34,20. 신명16,16. 집회 35,6. 마태5,23)</FONT></P>
<P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FONT
size=2>      3. 하느님과 사람 사이 중재자인 성직자의 생계는 신자들이 책임져야
한다(루가 10,7. 1고린 9,7-14. 1디모 5,18)</FONT></P>
<P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FONT size=2></FONT> </P>
<P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FONT size=2>  교회의
관습</FONT></P>
<P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FONT size=2>   
1. 초기교회 신자들은 성찬(미사)거행을 위해 빵과 포도주(후에는 꽃과 초나 기름, 과일 등)를 제단에 바쳤고 성찬 제헌에 쓰고 남은 것은
교역자들의 생활유지에 쓰고 가난한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다.</FONT></P>
<P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FONT size=2>   
2. 8세기부터 누룩없는 빵을 사용함으로써 일반빵대신 미사 중에 돈을 바치고, 주로 성직자들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FONT></P>
<P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FONT size=2>   
3. 8세기 이후에는 신심미사와 개인미사가 보급되었고, 10세기까지는 사제들의 공동생활 제도가 퇴보하면서 각 사제의 생활비를 신자들로부터 받기
시작했다. 사제가 미사 중에 특정 지향을 기억해 달라는 신자들로부터 예물을 받고 미사봉헌하는 관습이 생겼다.</FONT></P>
<P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FONT size=2>   
4. 11,12세기에 이관습이 보편화되었다.</FONT></P>
<P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FONT
size=2>    5.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1415년)는 미사예물은 성직 성물 매매죄라는 주장을
반박하고 미사예물의 관습을 지지하였다.</FONT></P>
<P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FONT size=2></FONT> </P>
<P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FONT size=2> 
용어</FONT></P>
<P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FONT
size=2>    1. 1917년 교회법전의 예물은 대가, 보상, 보수, 급료를 뜻하는
말이었다.</FONT></P>
<P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FONT
size=2>    2. 1983년 교회법전의 미사예물은 예물, 선물을 뜻하는
말이다.</FONT></P>
<P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P>
<P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FONT size=2> 
예물</FONT></P>
<P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FONT
size=2>    1. 미사예물은 미사의 은혜를 돈으로 사는 값이 결코 아니다</FONT></P>
<P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FONT
size=2>    2. 미사예물은 교회와 성직자의 복지를 위하여 거저 바치는 무상의
선물이다</FONT></P>
<P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FONT
size=2>    3. 어떤 이가(산이와 죽은이) 자선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주는 기증이나 유증처럼,
미사예물은 신자가 교회의 교역자에게 주는 예물이다.</FONT> </P>
<P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그러므로
미사예물은 신자가 사제에게 특정한 지향으로 미사를 바쳐주도록 부탁하면서 사제의 공적 전례행위에 대하여 바치는 기부금 또는 헌금이다.</P>
<P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P>
<P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미사예물의 목적 </P>
<P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1.
일치 - 그리스도와 일치및 사제와의 일치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신자는 미사예물을 바친다</P>
<P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1) 미사 중에 성부께 자기 자신을  봉헌하시는 더욱 친밀히 협조하면서 그 분과 더불어 신자 자신도 하느님께 봉헌하려는 뜻에서 신자는
미사예물을 바친다.</P>
<P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2)
그리스도에 의하여 위임받은 직무를 수행하여 미사를 봉헌하는 사제에게 더욱 친밀히 협조하면서 사제와 더불어 신자 자신도 하느님께 봉헌하려는 뜻에서
신자는 미사예물을 바친다.</P>
<P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2. 교회의 선익 - 미사예물을 바치는 신자는 교회의 선익에 기여하는 것이다.</P>
<P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3. 성직자 지원 - 미사예물을 바치는 신자는 교회의 교역자 사업을 지원하는 교회의 배려에 참여하는 것이다.</P>
<P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P>
<P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수원교구법</P>
<P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미사예물의 공유화 - 수원교구 사제들의 모든 미사예물을 공유화함으로써 근무지와는 상관없이 미사예물로 인한 교구 사제들간에 경제적 불평등을
없애며, 더 나아가 과거 가난했던 한국교회가 외국으로부터 미사예물의 도움을 받았음을 상기하고, 가난한 교회들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복음의 정신에
보다 투철한 형제적 사랑을 나누도록 하고, 교회의 선익과 성직자들의 사업에 합당하게 기여기여하도록 함에 그 목적을 둔다.(가난한 본당이나 비본당
신부의 미사 지원, 가난한 나라 신부의 미사 지원)</P>
<P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P>
<P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1.
교구에서 정한 일정액 이외의 모든 미사예물은 교구로 보내 미사예물 없는 사제를 돕고, 가난한 나라, 교회를 돕는데 사용한다.</P>
<P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2.
교구에서 미사예물 없는 사제에게 제공하는 '교구미사' 예물액은 1대당 17,000원으로 한다(2004년까지)  </P>
<P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3.
2005년도 수원교구 미사예물 규정</P>
<P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1)
교구미사 1대 20,000원</P>
<P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2) 혼인미사 1대 150,000원 이하</P>
<P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3) 장례미사 1대 100,000원 이하</P>
<P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4) 극빈자는 이 규정에 매이지 않는다(교회법 945조 2항 참조)</P>
<P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FONT
size=2>  </FONT></P>
<P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FONT size=2>  참고도서 :
천주교회 법전,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2005년 수원교구 에산 지침서.</FONT></P>
<P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FONT size=2> </FONT></P>
<P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FONT size=2>  #
주임신부 부탁의 말씀 : 미사예물 금액에 신경쓰기보다는 정성을 다함에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사정이 있는 신자는 주임신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FONT></P>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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