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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2-08-12 00:00
교회법 보완 규정입니다.....
 글쓴이 : 김요셉
조회 : 8,192  
교황청 인류복음화성에서는 2002년 6월 25일 교령을 통하여 우리 주교회의에서 2001년 5월 22일 사도좌에 제출한 '교회법 보완 규정'을 승인하였다. 우리와 직접 관련된 사항들을 게재한다.

교회법 제230조 1항: (고정적인 독서자와 시종자의 연령과 자질)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평신도가 고정적 독서직이나 시종직에 기용되기 위한 자격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만 21세 이상의 남자이어야 한다.
  2. 영세한 지가 최소한 만 3년을 경과하고 견진성사를 받은 자로 모범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 이라야 한다. 
  3. 교리 신학원 졸업자 또는 이에 준하여 교구장이 인정하는 신학적, 전례적 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교회법 제766조: (평신도 설교 허용 규정)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평신도 주일과 군인 주일 등 필요하고 유익한 경우에 교구장이 정한 규범에 따라 평신도가 성당이나 경당에서 설교하는 것을 허락한다.

교회법 제891조: (견진 연령 규정)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견진성사를 받을 수 있는 나이를 만 12세 이상으로 규정한다.

교회법 제1083조 2항: (혼인 연령 규정)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 전에는 혼인하지 못한다.

교회법 제1251조와 제1253조 (참회 고행의 날 규정)
  1. 연중 금요일 재는 금육이나 금주, 금연, 선행, 자선, 희생, 가족 기도로 지킬 수 있다.
  2. 재를 지킴으로 절약된 몫은 자선 사업에 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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